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009 선고일 1995-01-20

[요지] 시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 양도한 경우이므로 비록 8년이상 자경하였던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외 4필지 답 1,605㎡중 지분 1/2인 80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8.2.1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3.25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86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78.2.16 취득하여 ’91.3.25 양도할 때 까지 13년 동안 자경하였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1980년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하더라도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 양도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편입일이 ’68.8.10(건설부고시 제481호) 임이 천안시의 통보 공문(도시 58407-2995, ’94.12.3)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농지의 양도일이 ’91.3.25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양도한 토지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쟁점농지는 시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 양도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8년이상 자경하였던 농지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