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 양도한 경우이므로 비록 8년이상 자경하였던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시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 양도한 경우이므로 비록 8년이상 자경하였던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외 4필지 답 1,605㎡중 지분 1/2인 80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8.2.1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3.25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86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편입일이 ’68.8.10(건설부고시 제481호) 임이 천안시의 통보 공문(도시 58407-2995, ’94.12.3)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농지의 양도일이 ’91.3.25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양도한 토지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쟁점농지는 시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 양도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8년이상 자경하였던 농지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