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경5003 선고일 1996-05-01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94.7.2 일 받고, 이 날로부터 65일이 경과한 94.9.5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써 부적합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