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된다 하여 산출세액의 70%를 세액 면제하고, 나머지 30%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된다 하여 산출세액의 70%를 세액 면제하고, 나머지 30%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26㎡중 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23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에 양도되었으므로 그 산출세액의 70%를 감면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060,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3 심사청구를 거쳐 9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용지에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에 양도되자 잔여토지의 면적이 감소되어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경제적 손실을 받았음에도 산출세액의 70%만 감면하고 위와 같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된다 하여 산출세액의 70%를 세액 면제하고, 나머지 30%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