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로용지로 서울특별시에 수용되고 난 후의 잔여토지가 면적감소 및 이용가치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70%만 감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999 선고일 1995-01-17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된다 하여 산출세액의 70%를 세액 면제하고, 나머지 30%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26㎡중 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23 서울특별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에 양도되었으므로 그 산출세액의 70%를 감면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060,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3 심사청구를 거쳐 9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용지에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에 양도되자 잔여토지의 면적이 감소되어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경제적 손실을 받았음에도 산출세액의 70%만 감면하고 위와 같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된다 하여 산출세액의 70%를 세액 면제하고, 나머지 30%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인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위 제1항 제3호에서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는 도로용지로 편입되어 공공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양도되었으며 이때에 청구인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에 유상 “양도”되었다 하겠으므로 전시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고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라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하등의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