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사업자가 2인인지 4인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998 선고일 1995-02-10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4인 공동으로 신축양도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되고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청구인외 3인으로 하여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 OO 대지 468.6㎡를 88.1.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8.10.20 위 토지위에 공장건물 883.2㎡(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10.31 이들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94.1.17 청구인들에게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918,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22 이의신청, 94.5.17 심사청구를 거쳐 9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과 같이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쟁점건물에 따른 사업장은 이의 양도로써 없어졌으므로 동 사업장은 쟁점건물의 양도시기인 88.10.31에 사실상 폐업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88.7.1부터 88.10.31까지 이므로 이로부터 25일후인 88.11.25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위 확정신고기한 익일인 88.11.26부터 5년이 되는 93.11.25에 종료되므로 이후인 94.1.17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며
  • 나. 쟁점건물은 등기부상 OOO, OOO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OOO, OOO등과 위 OOO, 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OOO, OOO등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10.31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을 매각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폐업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그 폐업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8.11.26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는 청구구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4인 공동으로 신축양도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되고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청구인외 3인으로 하여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88.10.31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4.1.17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공동사업자가 2인인지 4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는 제1항에서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들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및 동항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폐업여부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다.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이라고 할 때에 거래된 개개의 부동산 소재지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하기 어렵다하겠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로 폐업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이 재고자산의 일종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만으로 폐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이 양도일(88.10.31)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간인 89.1.25까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또한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9.1.26이 되므로 이날로부터 5년이내인 94.1.17 이 건을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 마.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등기부에 OOO OOO이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자들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외 OOO과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OOO·OOO외에 OOO, OOO도 매도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 또한 OOO, OOO, OOO, OOO의 소유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 모두가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바.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