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995 선고일 1995-01-13

[요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기준시가가 평당 000원에 이르고 있어,양도당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 하여도 사실상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731,880원 및 동 방위에 37,146,3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6.1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 전 3,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5.16자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731,880원 및 동 방위세 37,146,3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4.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유추하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제시한 수원시 팔달구청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촬영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의 현황에 대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소유농지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유추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아들 OOO의 명의로 작성된 농지원부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이 모두 전·답으로 최근까지 경작지로 존속하고 있었으며, 또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청구외 OOO·OOO 등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8년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과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1972년 10월 작성시에는 쟁점토지가 동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1989.3.2 작성시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보관중인 양도당시의 쟁점토지의 사진을 보아도 쟁점토지의 주변은 주택가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또한 잡풀이 우거진 잡종지로 보여지고, 양도당시 쟁점토지 기준시가가 평당 470,000원에 이르고 있어, 양도당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 하여도 사실상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 자경한 농지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88.12.26개정)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1988.12.31 개정)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59.4.7 취득하여 1989.6.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본적이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이며, 계속하여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한 원주민으로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30년에 이르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1972.7.9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농지원부상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가 청구인이 양도한 이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인근지번 8필지가 모두 농지로 경작되었음이 수원시 팔달구 OO동장의 사실확인공문(OO22670-2816, 1994.11.30)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1989.3.2 자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사실확인한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OOO가 쟁점토지 인근인 OO동 OOOOO 등 3필지 답 1,368평에 수도작물을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특별한 사용목적없이 잡종지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토지형질변경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은 객관성있는 거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 양도당시 인근지번에 거주하였던 청구외 OOO 등 2인이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농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