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987 선고일 1995-01-12

[요지] 쟁점토지가 청구외 ○○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 대지 26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부상 89.11.10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90.6.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498,020원 및 방위세 1,565,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직장상사인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부상 OOOO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85.12.31부터 90.6.22까지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그 명의만을 청구인 앞으로 하였으므로 동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상 나타나고 있다. 그러하다면 OOOO개발공사와의 쟁점토지 취득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한 것이라 하겠고 위 토지의 양도시에도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도인 인감증명서등도 청구인이 교부하였다고 보아야 할터인데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하기가 어려운 점. 둘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대금지급 사실등의 아무런 거증이 없는점등을 종합하여 볼때에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