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중 251㎡를 주택부속토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로 보아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938 선고일 1996-10-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4.1.14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26,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