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928 선고일 1996-06-1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3.10.31 청구인에게 한 예정결정기간분 (1990.1.1~1990.12.31) 토지초과이득세 129,987,41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