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3.10.31 청구인에게 한 예정결정기간분 (1990.1.1~1990.12.31) 토지초과이득세 129,987,410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