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소득세등(89년도, 91년도)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금액을 공제하여 이건 89년도 및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요지] 종합소득세등(89년도, 91년도)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금액을 공제하여 이건 89년도 및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4.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8,577,600원 및 동 방위세 1,775,510원과 91년 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05,600원은 기납부한 89년도(별지 부 동산① 양도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32,140원 및 동 방위세 2,266,420원과 91년도(별지 부동산⑧ 양도분) 귀속분 양도소득 세 4,115,730원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8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5.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세하였다.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위세 계 ’88 ’89 ’90 ’91 계 28,402,650 8,577,600 4,030,170 705,600 41,716,020 5,381,820 1,775,520 829,960
• 7,987,300 33,784,470 10,353,120 4,860,130 705,600 49,703,3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심사청구를 거쳐 94.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기납부 양도소득세 전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뿐인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회수·양태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것이다(같은 뜻: 대법 86 누 138,87.4.14, 국심 93서 1298등 다수). 청구인은 82년이후 92년까지 대지·임야·잡종지·전·답등의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4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등기조회 결과 확인되고 있어 일응 판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자금사정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주장을 진실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