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3,4 채무는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으로 청구인들이 변제한 보증채무임은 인정되나 원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이 영업중에 있으므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함.
[요지] 쟁점3,4 채무는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으로 청구인들이 변제한 보증채무임은 인정되나 원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이 영업중에 있으므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1992.6.1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1994.4.18 주식회사 OOOO으로 상호 변경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이하 “쟁점1채무”라 한다)을 포함한 39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여 1992.12.10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중 쟁점1채무 등을 제외한 12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 1994.3.10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93,748,04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당초 결정시 가산세가 누락되었다 하여 다시 1994.6.9 상속세 24,765,950원을 경정결정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5.6 심사청구를 거쳐 1994.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1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또는 채무발생 및 변제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고, ② 쟁점2채무는 OO은행 OOOO지점의 부채거래증명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채무에 해당되므로 다툴 실익이 없고 ③ 쟁점3,4 채무는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으로 청구인들이 변제한 보증채무임은 인정되나 원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이 영업중에 있으므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7조의 2 제2항에는『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채무(2억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0.1.12부터 1990.8.1까지 사이에 대여받은 409,000,000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1채무에 관한 채무부담계약서나 채무발생 및 채무변제에 관련된 금융자료 등 쟁점1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금의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피상속인 49%, 처 OOO 8% 보유) 이며 대표이사이었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1989.12.31 현재 부채가 415,617,799원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사유도 없이 1990.1.12 부터 같은해 8.1 사이에 409,000,000원의 거액자금을 대여하였다 함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1채무가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채무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채무(1억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은행 OOOO지점의 중소기업여신원장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2.5.27에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1993.4.7 변제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2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쟁점2채무는 상속개시일 (1992.6.11) 15일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쟁점2채무에 대한 용도에 관하여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는 결국 상속세 과세가액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다툴 실익이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쟁점3,4 채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보면 쟁점3채무는 OO은행 OOOO지점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액 419,920,784원을 청구인 OOO이 1993.1.18 에 대위변제하였고, 쟁점4채무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임가공전도금 채무를 1993.7.19에 80,000,000원, 1994.3.17에 15,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청구인 OOO이 대위변제하였음이 채권자의 대위변제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3,4채무는 모두 원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임에도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원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가동중에 있었던 업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부담할 채무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원채무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구상권도 있는 것이므로 쟁점3,4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