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지분 취득대금 762,500,000원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919 선고일 1995-03-24

[요지] 청구인의 부가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대지 396.4㎡ 건물 997.1㎡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 및 청구인의 모 OOO 등 3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 소재 대지 172.1㎡와 지상건물 92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6.7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2,287,500,000원(총 매매대금 2,500,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212,5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은 OOO의 자금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위 취득대금의 1/3인 762,500,000원(이하 “쟁점취득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94.3.9 청구인에게 93년도 분 증여세 440,0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5.7 심사청구를 거쳐 9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총액을 2,50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2,1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하고,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에서 양복점(상호: OOO O)을 경영(기간 90.5.1~91.10.1)하여 얻은 소득 300,000,000원, 청구인이 조성한 금융자산 284,804,459원과 위 양복점을 OOO에게 사업양도 하고 받은 77,900,000원등 자금능력이 있고, 한편 이 자금을 청구인의 부가 자기계좌로 통합하여 운영하던 중 인출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취득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총액)이 2,500,000,000원 임을 청구인의 부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이 2,100,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 없고,

2. 청구인의 부가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96.4㎡ 건물 997.1㎡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2,119,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총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2,100,000,000원인지 여부,

2. 쟁점취득대금 762,5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총액)이 2,100,000,000원 이라는 증빙으로 94.4.16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지분 700,000,000원 중에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하고 있다.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 제1조에는 총매매대금이 2,100,000,000원, 계약금이 300,000,000원, 중도금이 900,000,000원, 잔금이 9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제2조에는 매도인이 잔금 수령전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담보권, 임차권, 이용권 기타 소유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를 해제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 OOO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매매대금총액 2,500,000,000원으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소유자 OOO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조사로 확인된 금액이 2,119,000,000원이고,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확인된 쟁점부동산 임차보증금은 212,500,000원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은 1,885,000,000원(2,100,000,000원 - 212,500,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지급이 확인된 금액이 2,119,000,000원 임을 보더라도 총취득대금이 2,10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양복점을 운영한 사업소득이 300,000,000원,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이 284,804,459원, 위 양복점을 OOO에게 사업양도 후 받은 77,900,000원 등이 있으므로 위 자금을 청구인의 부동산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의 양복점(OOOO) 사업소득은 90년 756,000원, 91년 693,000원 합계 1,449,000원 임이 국세청의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300,000,000원의 소득이 있었다고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조성하였다는 예금 등 284,804,459원은 청구인에게는 위 사업소득 1,449,000원 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위 금융자산의 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양복점을 OOO에게 사업양도하면서 받았다는 77,9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90.5.1~91.10.1 기간 중 양복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 후 OOO이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OOO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나, OOO의 확인서에서 보면 청구인의 부가 사업양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이 금액을 이 건 부동산취득에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양도대금에 관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액 2,119,000,000원의 원천은 청구인의 부 OOO가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93.4.15 OOO에게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모 OOO이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650,000,000원 중에서 300,000,000원을 93.4.16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청구인의 OO상호신용금고 계좌(OOOOOOOOOOOO)에서 인출한 50,000,000원과 OOO의 OO상호신용금고계좌(OOOOOOOOOOOO)에서 인출한 850,000,000원과 OO은행 OO지점발행 50,000,000원권 수표 등 총 1,020,000,000원을 93.5.11 지급하였는데 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50,000,000원의 입금원천은 위 OOO로부터 93.2.19 받은 청구인의 부의 소유부동산 양도대금 중의 일부로 확인되었다. 잔금은 청구인의 OO투자금융계좌(OOOOOOOO)에서 인출한 100,000,000원과 OOO의 OO투자금융계좌(OOOOOOOO)에서 인출한 699,000,000원 합계 799,000,000원을 93.6.1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에게는 입금원천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이 없고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위 100,000,000원은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의 자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대금 762,5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