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631,610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예정결정납부세액 40,685,17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