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기간 중 타인에게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토지 상당 세액을 공제하고 환급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4915 선고일 1996-07-2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631,610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예정결정납부세액 40,685,17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