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4.4.1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1993.3.3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직에 서 퇴임한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 60,253,720 원 및 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1994.4.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같은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부가가치세) 244,175,000원(명세 별첨)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체납법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이 설립·운영한 사실상의 1인 주주회사인 바,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감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불이행에 따른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한하여 그 납부의무가 있는 바, 1993.1.5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국세 및 가산금은 116,967,490원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도 위 체납액 전액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설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1993.1.5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1993.3.30 감사직에서 퇴임하였으므로 1993.1.5 이후 납세의무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32,000주의 49%인 15,840주를 소유한 대표이사 OOO의 형으로서 OOO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6,020주, OOO(OOO의 모)가 4,040주, OOO(OOO의 제)이 6,020주를 소유함으로써 특수관계자들의 출자지분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99.7%이므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1981.4.18)이후부터 1993.3.30까지 감사직에 근무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1992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후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일 이후 접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양도양수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며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실상 주주 및 임원이었는지 여부와
(2)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이 건 체납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감사직에서 퇴임한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는『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3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72호) 제5호 (출자자등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출자한도·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1988.1.1~1992.12.31 기간중 체납법인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이 총주식 32,000주의 49.5%인 15,840주, 청구인이 18.81%인 6,020주, 청구외 OOO이 18.81%인 6,020주, 청구외 OOO가 12.63%인 4,040주, 청구외 OOO이 0.25%인 80주를 각각 보유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1981.4.18)부터 1993.3.30까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청구외 OOO이 단독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주주들은 형식상 주주이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증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연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 및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청구외 OOO이 단독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87~1990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도 이 건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1993.12.31현재 체납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채가 외상매입금 246,588,860원을 포함하여 총계 4,691,565,072원, 자산이 당좌자산 633,863,136원등 총계 3,340,191,332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고정자산내역을 보면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2,736㎡(1993년도 공시지가 932,976,000원), 같은동 OOOOO 소재 잡종지 2,498㎡(1993년도 공시지가 889,288,000원), 위 2필지 토지상의 건물 2,051.77㎡(장부가액 246,848,369원) 및 기계장치 등(장부가액 1,747,180,287) 총 3,816,292,656원 상당에 달하고 있는 것이 체납법인의 1993년도 대차대조표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나, 위 재산중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2,736㎡ 및 동 지상 건물(1,657.67㎡)과 기계장치 등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경매가 낙찰(낙찰금액: 900,000,000원)되어 1994.10.18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이 건 체납국세는 채권순위가 후순위인 관계로 배당조차 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2,498㎡ 및 동 지상 건물(844.01㎡)과 기계장치 등에 대한 경매도 진행중에 있으나 1991.9.12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근저당 설정한 450,000,000원을 비롯 4건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설정액이 약 2,124,000,000원이나 되어 이 건 체납국세는 배당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이 건 체납국세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3.1.5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서 삭제되었고 1993.3.30 감사직에서 퇴임하였으므로 1993.1.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서 삭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한 체납법인의 1993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체납법인의 1993사업년도 법인세 법정신고기한(1994.3.16) 및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일(1994.3.28) 이후인 1994.5.3 처분청에 제출한 체납법인의 1993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것이어서 그 내용의 진실여부가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주식 양수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소유 주식을 1993.1.5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감사의 직위에 있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때(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3.3.30 체납법인의 감사직을 떠났고 또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다른 어느 목에도 해당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1993.3.30 청구인이 감사직에서 퇴임한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19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이후의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60,263,720원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체 납 국 세 명 세 (금액단위: 원) 세 목 납 기 계 본 세 가 산 금 부가가치세 〃 〃 〃 〃 〃 〃 ’92년 1기 예정 ’92년 1기 확정 ’92년 2기 예정 ’92년 2기 확정 ’93년 1기 예정 ’93년 1기 확정 ’93년 2기 예정
1992. 7.15
1992. 9.30 1992.12.15
1993. 3.15
1993. 6.30
1993. 9.30 1993.11.30 37,021,250 36,934,530 43,311,710 56,520,970 35,544,740 16,313,540 18,528,260 29,617,000 29,547,650 34,649,440 47,899,150 29,375,870 14,185,710 16,692,140 7,404,250 7,386,880 8,662,270 8,621,820 6,168,870 2,127,830 1,836,120 244,175,000 201,966,960 42,20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