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가수금 및 가지급금 가공회수액과 대체계상된 것으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경비 등에 대하여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가공가수금 및 가지급금 가공회수액과 대체계상된 것으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경비 등에 대하여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9.1~91.8.31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 및 91.9.1~92.8.31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 조사시 가공경비 및 가공의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적출하여 이를 임원 또는 주주 등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고 94.3.17 청구법인에게 90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70,068,840원 및 동 방위세 31,092,350원, 91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18,098,610원, 9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88,849,650원, 90년도 귀속분 배당소득세 2,722,500원 및 동 방위세 495,000원, 91년도 귀속분 배당소득세 5,100,150원, 92년도 귀속분 배당소득세 7,623,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필요경비 계상액중 가공경비로 91사업년도중 434,311,840원, 92사업년도중 137,735,852원을 적출하고, 또한 가수금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등에게 유출한 것으로 91사업년도중 310,000,000원 및 92사업년도중 21,000,000원(이하 “가공가수금 반제액”이라 한다)을 적출하는 한편, 92사업년도중 가지급금을 통하여 임원 또는 주주 등에게 유출하고 이를 가공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510,000,000원(이하 “가지급금가공회수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이들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경정결의서 및 원천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가공경비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91사업년도의 가공경비 434,311,840원중 217,946,260원이 진실된 경비이며, 92사업년도의 가공경비 적출액 137,735,852원중 97,751,662원이 진실된 경비인 것으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3.10.14 작성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91사업년도에 434,311,840원, 92사업년도에 137,735,852원을 용역원가 및 일반관리비로 비용계상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는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거래사항을 기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지출전표와 영수증을 확인대사하여 영수증이 없거나 객관성 및 신뢰성이 없는 영수증에 의하여 지출된 금액 등을 가공경비로 적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당시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서 및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 91사업년도분 가공경비 434,311,840원 및 92사업년도분 가공경비 137,735,852원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가공가수금 반제액 및 가지급금가공회수액의 상여 또는 배당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91사업년도의 가공가수금 반제액 310,000,000원중 93,634,420원과 92사업년도의 가공가수금 반제액 21,000,000원중 전액이 진실된 가수금이며, 92사업년도의 가지급금가공회수액 520,000,000원중 480,015,810원이 진실된 가지급금의 회수액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의 당시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3.10.12 작성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원 및 주주 등에게 배당금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가공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반제하는 것으로 하여 임원 또는 주주 등에게 유출한 금액이 91사업년도중 310,000,000원, 92사업년도중 21,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등에게 가지급금으로 실제 유출한 후 회수한 것으로 허위기장한 금액이 92사업년도중 52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가공가수금 반제액 및 가지급금 가공회수액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임원 및 주주 등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가공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공가수금의 반제 등을 통하여 유출된 것이므로 가공경비와 가공가수금 반제액 및 가지급금 가공회수액 중에서 어느 한쪽만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공경비에 따른 현금유출과 가공가수금 등의 반제에 따른 현금유출은 각각 독립된 거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중복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중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