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신고서에는 면제대상인 농지의 증여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서는 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농지에 대한 증여사실도 그 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슴.
[요지] 증여세신고서에는 면제대상인 농지의 증여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서는 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농지에 대한 증여사실도 그 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슴.
[참조결정] 국심1992서3475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12.11 증여분 증여세 57,982,180원의 처분은
1.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O외 10 필지 소재 답 등 8,411㎡에 대한 증여세를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2. 청구인이 93.10.29 신고기한 후 자진납부한 증여세 14,318,750원을 이 건 증여세의 결정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되,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93.10.28(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 하며,
3. 이 건 증여세의 결정세액에서 청구인의 신고기한 후 납부 세액 14,318,75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미납부일수를 643일(처분청은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 건 증여세의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를 843일 로 적용하였음)로 하여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1.12.11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O외 10필지 소재 답 등 8,4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65㎡(이하 “관련대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2.3.25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증여세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증여세신고서”라 한다)에 관련대지에 관한 증여가액만 기재하여 신고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인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여세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증여세신고서와 함께 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관련대지에 대한 증여세로 14,318,750원을 그 신고납부기한 후인 93.10.29 납부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세의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1.12.11 증여분 증여세 57,982,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0 심사청구를 거쳐 94.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청구주장 1 청구인이 91.12.11 청구인의 母(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농지와 관련대지를 증여받고 92.3.25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증여세신고서에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관련대지의 증여가액만 기재하고 면제대상인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함에 따라 증여세신고서에는 쟁점농지의 증여가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 바, 증여세 면제대상인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서상에 그 가액 등을 기재만 하지 아니한 것일 뿐 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주장 2 청구인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관련대지에 대한 증여세를 92.3.25 신고하고 그에 대한 납부세액 14,318,750원(이하 “신고기한후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93.10.29 OO은행 OOOO출장소에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고기한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과 동시에 그 납부일 이후에는 신고기한후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후 납부세액을 납부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증여세신고서에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관련대지의 증여가액만 기재하고 증여세의 면제대상인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세액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여세신고서와 함께 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가 없는 경우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기부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 납부 후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86.12.26 개정 법률 제3865호, 이하 같다)의 규정 등에 의하면 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ㆍ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91.12.31까지 9,000평 이내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면제를 신청하고자하는 자경농민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이하 “세액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관련대지를 91.12.11 그의 모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관련대지의 증여가액을 기재한 증여세신고서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세액면제신청서를 그 신고기한내인 92.3.25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신고서에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가액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관련대지의 증여가액만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증여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 및 세액면제 신청서에 의하면 관련대지의 증여가액을 기재한 증여세신고서가 92.3.25 처분청에 접수번호 3111번으로 접수된 사실과 쟁점농지의 면적 및 증여가액 등을 기재한 세액면제신청서가 92.3.25 처분청에 접수번호 3112번으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관련대지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쟁점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면제대상으로 됨에 따라 그 증여세신고서에 증여세 과세대상인 관련대지의 증여가액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일뿐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증여세신고서상에 쟁점농지의 증여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증여세신고서와 함께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세액면제신청서를 그 신고기한내에 동시에 제출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가액 등을 신고할 충분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78.9.7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등을 경작하는 농민으로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그 세액면제 신청서의 제출로 대신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5341, 91.11.26 및 국심 92서3475, 92.12.2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비록 증여세신고서에는 쟁점농지의 증여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증여세의 세액면제신청서에는 쟁점농지의 면적 및 증여가액, 면제받고자하는 세액 등을 기재하여 그 증여세신고서와 함께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것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그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나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되,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10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20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관련대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92.3.25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납부기한인 92.6.10까지는 증여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인 93.10.29 관련대지에 대한 증여세 14,318,750원(자진납부할 세액)을 OO은행 OOOO출장소에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납부사실은 증여세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관련대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94.3.16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자진납부할 세액이 신고납부기한 후에 납부된 것을 이유로하여 이 건 증여세의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할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고기한후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 건 증여세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하여 그 미납부 일수를 843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의 납세고지일(94.3.16)이전에 증여세 14,318,75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신고기한후 납부세액을 이 건 증여세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결정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그 납부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리고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과 관련한 미납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92.6.11부터 이 건 증여세의 납세고지일인 94.3.16까지의 기간이 643일 임에도 불구하고 843일로 잘못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증여세의 결정세액에서 청구인의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미납부일수를 643일로 하여 그에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