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은 부부간이므로 주민등록상 그 주소지가 각각 다르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의 부동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과 ○○은 부부간이므로 주민등록상 그 주소지가 각각 다르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의 부동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39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 소재 건물 135.57㎡(지상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OO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7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소득금액을 주소지인 평택세무서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8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400.94㎡(지하 1층, 지상 6층)의 임대에 대한 부동산소득을 주소지인 서대문세무서에 각각 신고·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인과 OOO이 각각 별도의 세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OOO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94.5.16 청구인에게 89 ~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20,020원(89년 귀속분 681,590원, 90년 귀속분 1,202,770원, 91년 귀속분 1,014,870원, 92년 귀속분 1,620,790원) 및 동 방위세 376,880원(89년 귀속분 136,320원, 90년도 귀속분 240,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5 심사청구를 거쳐 94.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 또는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등(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의 중에서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은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그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합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서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요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년령, 신분, 직업, 배우자관계, 사업수행능력, 당해소득의 실지귀속, 당해자산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92서3977, 93.1.16, 82서1070, 82.9.4 같은 뜻임).
(1)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78.9.30부터 87.8.25까지는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및 같은도 평택시 OO동 OOOO 등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87.8.26부터 현재까지는 평택시 OO동 OOOOOO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78.3.7부터 88.4.27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OOO, 같은시 용산구 OO동 OOOOOOOO,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O 등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88.4.27부터 현재까지는 같은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OOO은 78년부터 주민등록상으로는 별거가족에 해당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의 장남 청구외 OOO 등 아들 4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결혼하여 분가하기 이전까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OOO은 자식의 교육 및 양육 등을 위해 사실상 동거하고 그들의 소득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과 OOO은 사업상 주민등록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지 이혼을 전제로 한 확정된 영구별거가 아닌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OOO은 부부로서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OOO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