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841 선고일 1995-03-11

[요지] 조립식 콘크리트판넬생산 용역은 철근, 시멘트 등 주요자재 및 생산공장을 청구외 (주)○○로부터 제공받아 청구인은 인력을 제공하여 조립식 콘크리트판넬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생산하는 건축자재가 국민주택건설에 사용되었을 뿐 이를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4.6.16 결정고지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78,140원,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285,210 원,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488,4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주)OOOO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 조립식 콘크리트(P.C) 판넬제작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립식 콘크리트 판넬을 제작할 때에 (주)OOOO로부터 철근등 주요자재와 제조공장을 제공받고 인력만을 투입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임가공용역의 공급에 불과하므로 서비스·기타도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78,140원,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286,210원,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488,43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3 심사청구를 거쳐 9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조립식주택의 콘크리트 판넬이란 주택건설에 있어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공법으로서, 기존의 일반콘크리트 구조 공법의 건설현장에서 타설하여 구조체를 이루는 것에 비해 이는 중요구조체(판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하여 주택의 구조체를 이루는 것으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주)OOOO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 조립식콘크리트판넬 제작을 하도급 받아, (주)OOOO의 조립식판넬 제작공장에서 철근, 시멘트 등 주요자재를 청구외 (주)OOOO로부터 제공받고 조립식 콘크리트 판넬을 제작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는 바, 이는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건설현장이 아니고 원도급자의 공장일뿐 조립식 주택건설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의 제조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주)OOOO에 제공한 조립식 콘크리트판넬생산 용역은 철근, 시멘트 등 주요자재 및 생산공장을 청구외 (주)OOOO로부터 제공받아 청구인은 인력을 제공하여 조립식 콘크리트판넬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생산하는 건축자재가 국민주택건설에 사용되었을 뿐 이를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국민주택건설용의 조립식 콘크리트 판넬제작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제3항을 보면,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거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되기 전) 제7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을 보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즉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주)OOOO로부터 조립식 콘크리트 판넬을 하도급 받아 제작할 때에, 철근과 시멘트등 주요자재를 청구외 (주)OOOO로부터 제공받고 청구인은 그 제작장소에 인부를 투입하여 조립식 콘크리트판넬을 제작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제인천 OOOOOOOOO)를 소지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3) 조립식 콘크리트(P.C)판넬 공법에 의한 주택은 일반건축물의 건축과는 달리 주요구조체 및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공장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주택의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하여, 주택건설현장으로 그대로 운반한 후 현장에서 조립·건설하는 주택으로써, P.C판넬은 불특정한 일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택건설현장에서 주문한대로 제작하여 특정한 주택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주택용 P.C판넬을 제작하는 것은 『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건설부 주정 58507-428, 94.3.5 및 5807-2641, 94.12.21 참고)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OOOO와 P.C판넬제작을 위한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P.C판넬 제작현장에서 인력을 투입하여 P.C판넬 제작을 하는 용역은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 건 국민주택용의 P.C판넬 제작을 위한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