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한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824 선고일 1995-08-31

[요지] 쟁점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고액이고 수입면장O 하드웨어의 가격과 구분표시된 것으로 보아 쟁점 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범용성이 있는 단순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므로 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원천징수 대O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리스회사로서 91.1.1~91.12.31 사업연도중 미국에 있는 OOOOO OOOOOOOO, Inc.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수입하여 청구외 OO증권(주)에 대여하였다. (쟁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량 단 가 금 액 PRIME 6650 8503-P6 PRIMOS & UTILITY 1 $50,000 $50,000 PRIME 2455 (5대) 8503-P1 PRIMOS & UTILITY 5 $15,000 $75,000 8556-P1 MIDASPLUS 5 $ 2,450 $12,250 합 계 $137,250 처분청은 쟁점 소프트웨어 대가 86,885,217원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93.12.1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연도분 원천세 14,336,0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이의신청과 94.4.23 심사청구를 거처 94.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하드웨어의 가액에 비해 쟁점 소프트웨어의 가액은 경미하며 쟁점 소프트웨어는 PRIME이라는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로 컴퓨터기기와 같이 도입되었으며 Know-How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도 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고액이고 수입면장O 하드웨어의 가격과 구분표시된 것으로 보아 쟁점 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범용성이 있는 단순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므로 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원천징수 대O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그(나)목에서 “산업O·O업O 또는 과학O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79.9.26 조약 제693호로 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사용료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4항에서 사용료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국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모델협약 제12조 제2항에 관한 주석 제11호에서 사용료소득 과세대O인 “노하우(Know-How)”라 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어떤 생산품 또는 공정을 산업O 반복 생산함에 필요한 모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Technical Information)를 말하며, 당해 노하우가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인 한 제조자가 그 생산품을 단순히 검사해 보거나 단순히 기술O의 진행과정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4호에서 구입자가 개인용 또는 업무용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든 또는 구입자가 사용O 제약을 받든 관계없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O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O 또는 경영O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하여 94.8.1 개정된 법인세법기본총칙 6-1-13…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제3항에서 ① 저작권법O 불법복제 등 금지이외에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②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특정한 사용장소나 사용대O, 사용빈도, 사용기간에 따른 생산성, 생산 또는 처리된 제품 또는 정보의 양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해당 소프트웨어의 SOURCE CODE(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언어 배열)를 제공하는 경우, ④ 기타 어떤 제품이나 생산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에 필수적인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대O으로 보는 반면, 그 제5항에서는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O품으로서 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되거나 최종사용자에 의해 국외로부터 직접 구입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동 소프트웨어내에 기술 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프트웨어의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속에 내장되어 있어 최종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예 Shrink-wrap license agreement)에 따라 하나의 O품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DOS, WINDOWS, WORD PROCESS 등의 운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오락용·학습용 소프트웨어,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소프트웨어는 PRIMOS라고 불리는 PRIME 컴퓨터의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로서 하드웨어와 별도의 수입면장에 의하여 수입되었고, 쟁점소프트웨어의 1개당 가격은 $ 2,450, $15,000, $ 50,000이다.

② 쟁점소프트웨어는 최종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 (예 shrink-wrap licence agreement)에 의해 도입된 것이 아니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하여 공급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나, 쟁점소프트웨어가 내장된 테이프에 “이 테이프의 File에는 OOOOO OOOOOOOO사가 독점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밀에 속하는 정보가 담겨있고, 이 테이프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적용된 계약의 조건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OOOOO OOOOOOOO, Inc.로부터 문서화된 허가가 없이는 전체 또는 일부분이 제3자에게 공개, 이전, 복사될 수 없다”는 소유권에 대한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O 불법복제등 금지 이외에 비밀보호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쟁점소프트웨어는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O품으로서 동 소프트웨어내에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미국OOOOO OOOOOOOO, Inc.가 제공하는 PRIME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작동되어 동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비공개된 기술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O·O업O 또는 과학O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도입대가는 과세대O인 노하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