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794 선고일 1995-02-02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실지시공자로 알고 신축한 것이 인정되며선의의 거래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1994.3.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 제1기 과 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5,800,000원 및 1992년도 제2기 과세기 간분 부가가치세 27,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상사라는 상호를 가지고 라벨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3.3.30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었고 그후에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 하였는 바, 위 공장(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2,253㎡, 이하 “당해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92.1.24 공사도급계약(공급가액 720,000,000원, 부가가치세 72,000,000원, 공사기간 1992.1.28~1992.8.30)을 체결하고 그 공사도급을 주어 1992.9.24 준공하였으며, 한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음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72,000,000원을 1992년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음 (단위: 천원) 작성년월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공 급 자 공급 받은자 1992.3.31 1992.5.30 1992.8.21 공사대금 〃 〃 190,000 300,000 230,000 19,000 30,000 23,000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OO종합건설(주) OOOOOOOOOOOO 청구인 계 720,000 72,000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대로 처음에는 동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했었으나 그후 청구외법인을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본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함으로써 1994.3.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5,800,000원 및 1992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7,6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3 심사청구를 하고 1994.6.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0.6.10 라벨 제조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도 동 제조업만 영위해 오고 있는 사업자로서 당해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이를 직접 건축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도급을 주어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외법인과 정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공장을 신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확인하고 그 사본을 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공사의 착공 및 준공시 시공자(청구외법인)의 착공계제출 및 준공검사 등으로 관계기관의 확인과정이 있었고, 또 청구인이 동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도급금액중 일부를 OOOO은행 OOO지점에서 기채한 시설자금 430,000,000원을 건축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의 예금구좌에 동 은행지점이 직접 대체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도 있는 바, 위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여부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 건축한 것으로서 그 실제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건축시공회사의 일방적인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동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을 명의만 대여한 회사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은 위법부당하며, 또 만약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판례(89누749, 1989.7.25, 89누2134, 1989.10.25 외 다수)에 의하면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므로 본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1993.7.28 확인서에 의하면 당해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설업면허의 명의를 거래처에 대여하고 실제 공사시공도 거래처가 건축한 사실이 입증되는 바, 청구인이 건설업면허의 명의 대여업체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1993.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은 파주세무서장이 자기관내에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하여 통보한 1993.7.28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명의만 대여하고 청구인이 당해공장을 직접 건축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별개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 거래상대방을 일괄적으로 함께 확인하는 내용중에 청구인과의 거래분도 포함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그 확인서에 포함된 거래업체와 거래내용이 모두 정확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1970.6.10 라벨제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도 동 제조업만 영위해 오고 있는 사업자로서 당해 공장을 청구외법인의 건설업 명의만 빌려 직접 신축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반면에 첫째, 당해공장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1992.1.24 청구인(발주자)과 청구외법인(대표이사 OOO, 수급자) 간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징취하였음이 확인되며(청구외법인은 19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1993.7.25 신고한후 1993년 7월말경 임의 폐업 행방불명됨) 셋째, 당해 공장에 대한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공사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넷째, 처분청은 당초처분시 1994년 1월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징취했으나 동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 음 상기 본인은 인천 남동구 OO동 OOOOO OOOO 소재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설계사무소직원의 주선에 의해 OO건설의 김소장을 소개받아 총공사금액 7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별다른 문제점 없이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공사대금을 은행시설자금으로 430,000,000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나머지는 본인이 수취한 수표, 어음등으로 결제하였으며 그후 건축공사 관계로 검찰에 출두하여 사실내용을 진술한 바 있으며 실제 건축업자인 김소장을 찾으려고 공사당시 연락하던 전화번호 등을 찾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못하였음. 그러므로 현재 실제 건축업자인 김소장의 인적사항등을 제시할 방법이 없으며 추후 소재가 파악되면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겠음. 다섯째, 청구외법인은 1993년 7월말이후 행방불명이며, 파주세무서장의 과세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은 건설업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실지사업분이 더 많았음이 확인되며, 다 음 (단위: 원) 사 업 년 도 실지사업분공급가액 명의대여분공급가액 1992.1.1~6.30 14,571,702,000 3,074,336,000 1992.7.1~12.30 14,836,242,000 3,000,664,000 여섯째, 청구인은 당해공장의 신축자금 720,000,000원(부가가치세 72,000,000원 별도)을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 430,000,000원과 자기자금으로 충당하였는 바, 당심의 조회(국심 46830-9739, 1994.11.7)에 의하여 OOOO은행 OOO지점장이 제출한(당심접수 1994.11.19 제7091호) 자료중

① 시설자금취급기준에 의하면, 시설자금은 승인된 용도대로 실제로 자금이 사용됨을 확인한 후 공급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사용인감확인용 인감증명 등을 받고 공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② 공사내역서와 세금계산서, 사용인감계, 청구외법인(OO조합건설주식회사)의 보통예금통장(OOOOOOOOOOOOOOO, 1992.4.10 OOO지점 개설), 대체입금전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무통장예금입금증 등에 의하면, OOOO은행 OOO지점장은 청구인에게 대출한 시설자금 430,000,000원 전액을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대체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당해공장 건축은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였거나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지시공자로 알고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당해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세금계산서이거나 또는 최소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와달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매입세액 공제에 의한 본건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