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2.2.2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2.2.2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