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