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체납되자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759 선고일 1995-02-10

[요지]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 등은 (주)○○종합건축의 임직원들인 사실로 보아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청구외 ○○이 “쟁점세액”을 체납하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2.5.29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소재 (주)OO종합건축(구 주식회사 OO건축)의 주식 136,935주를 이 건 원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 외13명에게 명의신탁(이하 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26,725,6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체납되자, 94.3.25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6 심사청구를 거쳐 9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주식”을 이 건 관련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91년 12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을 이 건 원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한 바 있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 등은 (주)OO종합건축의 임직원들인 사실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청구외 OOO이 “쟁점세액”을 체납하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함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OOO의 증여세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동 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92.5.29 청구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인 91년 12월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감증명첨부 날인하여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명의수탁자인 OOO등이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들인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인 청구인이 법인의 주식을 분산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상의 불이익과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면하고자 주식을 분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