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를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1억 2,000만원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754 선고일 1995-01-07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 ○○ 명의로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0416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879,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202㎡ 및 건물 217.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5.1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7.8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소유주택인 경기도 OO군 내사면 OO리 OOO 대지 912㎡ 및 건물 37㎡(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그의 부와 같이 거주하다가 92.3.9 청구인의 세대(청구인과 그의 처등)와 청구인의 부 세대(부모)가 합가(合家) 한 후 92.9.1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 父 OOO 명의로 쟁점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소득세 92,879,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3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 세대(청구인 부부와 딸 5인)는 85.4.24부터 86.3.1까지 기간동안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면서 자녀들 교육문제로 85.5.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실직을 함에 따라 도저히 생계유지가 어려워 화성군 서신면을 거쳐 87.6.25 부의 소유인 쟁점외 주택에 전입하여 부 OOO의 세대(부,모)와 함께 90.2월까지 거주하다가 OO에서 빈농으로는 도저히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처는 주민등록은 노부모(부의 나이 78세, 모 73세)의 마음을 안식시키고, OO으로 부터 농사자금 및 자녀들의 학비조달을 위해 OO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상호금융이기 때문에 그 관할내에 주소가 있고, 동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받기 위해 구주택에 그대로 두고, 사실상 거주는 학교 문제로 딸 4인이 90.3.20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 1층 독채(방2칸, 부엌 및 화장실)에서 딸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자녀들의 학비조달을 위해, 청구인은 수원시 소재 OOOO주식회사(92.1.4~92.3.31)와 OO금속(92.4.1~92.12.31)에서 잡급직으로 도장(塗裝) 업무의 보조수로 근무하여 왔고, 처 OOO은 90.3.30부터 수원시 장안구 OO동 OO OOO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벌은 소득으로 딸 교육을 시키고 있음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식당주인의 사실증명서 및 전세집 주인 및 인근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실상 거주지는 쟁점외 주택이 아니라 위 전세집인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2) 자녀교육비 조달이 어렵고, 취득시 차용한 자금의 상환을 독촉받는 등 자금에 쪼달려 쟁점주택을 양도할려고 하였으나 위치가 나쁘고 매수자가 없어 할 수 없이 시가보다 낮은 1억 2,000만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현재 제3차 유찰금액이 99,731,225원까지 하락되어 경매중인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설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84,207,298원이 실지양도가액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1억 2,000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 OOO 명의로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를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1억 2,000만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1세대1주택의 요건중 1세대의 구성원 여부는 실지 거주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되, 다만 실지거주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생활범위가 광역화되고 국제화된 여건하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와 사실상의 세대가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1세대의 구성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세대기준으로는 만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국심 94서416, 94.6.13, 같은 뜻임).

(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청구인세대(청구인 부부와 딸 5인)는 85.4.24부터 86.3.1까지 기간동안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에 거주하면서 자녀들 교육문제로 85.5.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87.7.8 쟁점외 주택에 전입하여 청구인의 부 세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92.3.9 청구인의 세대와 청구인의 부 세대(부모)가 합가(合家) 한 후 92.9.1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그러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2.22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1층(방2개, 주방, 욕실)을 1,400만원에 2년 동안 청구외 O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 경신하여 95.3.25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세대 7인 중 딸 OOO 등 3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90.3.20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원전화국에서 발행한 전화가입권(전화번호 OOOOOOOO)에 의하면 89.4.28 위 거주지를 설치장소로 하여 장녀 OOO 명의로 전화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의 근무사실확인서 및 임금대장 등의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4부터 92.3.31까지 수원시 소재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에 일용잡급직으로, 92.4.1부터 92.12.31까지 기간에는 수원시 소재 청구외 OO금속에 일용잡급으로 근무한 사실이 대표이사 등의 사실확인서, 임금대장 및 소득세액징수집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OOO은 90.3.30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OOO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식당주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군 내사면 OO리에서 매일 출·퇴근하기에는 상당히 원거리인 수원시에서 생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인 OOO과 통장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주민등록은 쟁점외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녀교육 문제로 90.3.20부터 현재까지 위 전세집에서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전세주택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현재 수원시 소재 OOOO주식회사(제조, 도장업)의 일용잡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는 90.3.30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소재 OOO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들의 교육현황은 장녀 OOO은 OO여고를 졸업하여 현재 수녀로 있고, 차녀 OOO은 92년도에 OO전문대를 졸업하고 94년도에 결혼하였으며, 삼녀 OOO은 94년도에 OO전문대를 졸업하여 현재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4녀 OOO은 현재 OO대학교 OOO 분교 OOOOO과 2학년에 재학중이며, 5녀 OOO은 OO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위해 경기도 OO군 OO읍 OOO리 소재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90.3.17 일반대출 2,500만원, 90.5.12 특별장기대출금 및 92.10.26 일반대출을 각각 200만원씩, 92.8.10 일반대출 2,500만원, 94.8.4 일반대출 2,500만원을 대출받아 94.12.10 현재 합계 7,9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이에대한 원리금을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음이 부채증명원 및 상환예고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OO협동조합으로부터 자녀교육비 대출금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부(父) 주택 소재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합가(合家) 되었을 뿐이지 실지는 별도 세대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군 내사면 소재 쟁점외 주택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父)세대와는 달리 90.3.20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청구인 세대가 거주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로 인정되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2.9.1) 청구인의 세대는 실지로 청구인의 부(父)의 세대와 독립된 단독세대로서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소득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한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