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나 실질적으로는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749 선고일 1995-04-04

[요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임.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한 92년분 양도소득세 11,723,2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OO OOOOOOO 대지 45.88㎡ 및 아파트 건물 72.3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7.24 취득하여 92.8.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은 청구인 뿐이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하고 94.3.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1,723,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4 심사청구를 거쳐 9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주민등록 되지 못한 사유는 91.5월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에서 유리소매점을 운영하는 친지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처 OOO이 낮에만 그 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큰아들 청구외 OOO가 국민학교 취학연령이 되어 처 OOO이 낮에 근무하고 있는 인근 국민학교에 입학 할 수 밖에 없어 부득이 쟁점외아파트에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이지 실제는 쟁점아파트에서 전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지가 쟁점외아파트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단독으로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뿐, 실제는 배우자와 함께 전세대원이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그의 가족을 포함한 전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7.24 취득하여 89.8.4 주민등록 이전한 후 쟁점외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한 91.11.6 전일까지는 청구인 가족 전원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91.11.6 이후 92.8.4 양도일까지 청구인과 그의 가족을 포함한 세대전원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의 처 OOO에게 새로운 직업이 생겨 거주지와 다소 떨어진 직장에 근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일 시내인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그의 처 및 자녀들과 별거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처 OOO은 91.5월경 친지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사업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퇴근 하였고 92년에 국민학교에 입학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의 취학문제로 걱정하던중 위 OOO이 근무지 인근에 소재한 국민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위 OOO의 근무처가 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에 소재한 OOOO국민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 OOO과 자녀들을 91.11.6 쟁점외아파트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위 OOO이 근무한 OO공사 대표 OOO(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의 확인서와 OOOO국민학교장이 발행한 아들 OOO의 재학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쟁점외아파트의 소유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친지관계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자녀의 취학문제로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만 이전할 수 있게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아파트의 소재지 통장 및 반장들도 청구인이 89.7.28부터 92.8.8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새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거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봉급생활자인 청구인(OO은행 근무)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처 OOO과 맞벌이 하게 되었고 자녀의 취학문제가 생겨 부득이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만 위 OOO의 근무지 인근에 이전하였다고 보여지고,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국민학교 취학단계에서는 父보다는 母가 자녀의 교육을 맡는 것이 현실이고 청구인의 처 OOO이 근무하는 인근에 취학토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되므로 청구인이 그의 처 및 자녀와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 있지 실제는 세대전원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