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골프장 코스내 잔디식재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748 선고일 1994-11-05

[요지] 그 토지의 가액을 증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자본적지출로 봄이 가장합리적이라 할 수 있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부40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O에 소재한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OOOOO크럽 잔디식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OO잔디주식회사에 도급을 주고 골프장코스내 잔디식재공사를 하여 공사비를 당초 계약에 따라 93.10.5 자 145,454,545원, 93.11.12 자 14,313,818원, 93.11.28 자 23,036,363원, 93.12.23 자 167,195,274원 합계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94.1.25)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35,000,000원의 환급세액 신청을 부인하고 이와 관련한 신고불성실가산세로서 94.3.18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41,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3 심사청구를 거쳐 94.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의미하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을 과세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으로서, 청구법인이 골프코스 등의 공사를 진행중인 것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며 또한 건설중인 골프코스 등과 관련된 공사비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92.1.1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신설이유를 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토지취득원가에 계상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골프장공사를 특수운동설치공사로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그 토지의 가액을 증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자본적지출로 봄이 가장합리적이라 할 수 있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장코스내 잔디식재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면서, 제4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93.10.1~93.12.31) 동안에 골프장코스내 잔디식재비로 지급한 공급가액은 합계 350,000,000원인 바, 청구법인은 위 공급가액 35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35,000,00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부인하여 35,000,000원의 환급신청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500,000원을 과세한 것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위 공사내용이 골프장코스내 잔디식재공사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은 92.1.1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신설이유를 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재무부 예규 부가46015-21, 93.1.29 같은 뜻임)인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관련된 공사는 당해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골프장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 및 절토공사, 골프장코스내의 잔디 및 임목의 식재, 벙커등의 설치와 같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 94부4077, 94.9.30 같은 뜻임), 이 건 관련 공사내용이 골프장코스내의 잔디식재공사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