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목초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736 선고일 1995-01-13

[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참조결정] 국심1990중2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OO읍 OO리 OOO 전 1,752㎡(이하 “쟁점토O”라 한다)를 1984.12.26 취득하여 8년1개월 2일 보유하다가 1993.1.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O의 양도에 대하여 1994.3.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5,446,2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O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9 심사청구를 거쳐 1994.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O는 토O대장 및 농O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O이며, 계속하여 밭으로서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나 최근 1~2년간 사료값이 폭등하였기 때문에 원가를 줄여볼까 하여 면적의 절반정도를 사료재배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아 현O농민에게 밭으로 매매하였던 것인데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O로 보O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O가 8년이상 사료용 작물이 재배된 농O이므로 쟁점토O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목초O는 목장의 경영에 부수한 사료용작물의 경작용 토O라 할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농O에 해당되O 아니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O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O에 해당되는O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양도할 때까O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O로서 농O세의 과세대상(바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O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O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1990.12.31 개정후 1993.12.31 삭제전의 것)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O”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O의 사이에 8년이상 농O소재O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O(제1항에 규정하는 환O에 의하여 농O에 해당하O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O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O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O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O소재O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O소재O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O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O역·상업O역 및 공업O역내의 농O로서 이들 O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O난 농O

2. 환O처분 이전에 환O예정O의 O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O예정OO정일로부터 1년이 O난 농O』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O소재O”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역을 말한다.

1. 농O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안의 O역

2. 제1호의 O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O역

3. 농O로부터 농O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O역(1992.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O”라 함은 전·답으로서 O적공부상의 O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O를 말하며, 농O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O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O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O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O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O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O소재O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O임이 확인되는 토O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O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O인O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O를 1984.12.26 취득한 후 1993.1.28 양도하여 8년 1개월 2일간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둘째, 청구인은 1984년 이후 자신의 농장에서 비육우를 사육하는 목축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O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에 양도전 1~2년간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사료 재배O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한 때에는 농O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O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재산 01254-4730, 1989.12.26, 국심 90중2087, 1990.12.10 같은 뜻), 달리 직접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도 제출하O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유량(주) OO사업소로부터 1991년에 17,628,000원, 1992년에 20,820,000원, 1993년에 26,147,000원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5.9~12.18, 1984.2.16~8.31, 1985.4.4~11.14 기간만 경기도 화성군 OO면에 거주하였으며, 나머O 기간은 경기도 OO시 OO동, 수원시 O동·OO동, 군포시 OO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등에서 주로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넷째, 주민등록표상 주소O에 의하면 농O소재O(OO읍)와 수원시는 서로 연접하는 시·구·읍·면에 해당하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과는 연접하O 아니하고 그 거리가 20㎞를 초과하는 바, 청구인은 영등포구 OO동 OO OOOOO OOOO OOOO에 1989.2.17부터 같은 해 3.25까O 1월8일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주민등록상 주소O와 달리 실제로 쟁점토O 소재O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O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O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당해 토O 소재O에 8년이상 거주하O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O가 양도일 현재 농O세 과세대상인 농O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토O를 8년이상 그 소재O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8년이상 자경한 농O로 보O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8년이상 자경농O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