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잔금청산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89.3.3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잔금청산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89.3.3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임야 9,12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 87.6.20자로 취득하여 89.3.3 (등기접수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양도소득세3,521,790원 및 동 방위세 352,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9 심사청구를 거쳐 94.8.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토지 양도당시의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년이내의 단기거래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잔금청산을 언제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89.3.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 89.3.3을 양도시기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므로 이건 1년이내의 단기거래라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쟁점부동산의 실질거래가액(양도가액 9,600,000원, 취득가액 13,816,082원)을 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예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