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9.9 취득한 전북 진안군 부귀면 OO리 O OOO 임야 244,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7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94.5.31)내인 94.4.29 취득가액은 10,000,000원, 양도가액은 20,000,000원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3.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77,4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이의신청 및 94.6.22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주장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도 이 건은 매매계약서상에 계약금 3,000,000원은 매도인(OOO, OOO)에게, 잔금 7,500,000원(경비 포함)은 매매당사자가 아닌 입회인(OOO)에게 소유권이전 당시 은행도어음으로 공증지불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77.9.9 이전당시에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도 77.9.9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잔금 지불용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공증약속어음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77.10.4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공증어음만으로 청구주장 실지 취득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건의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