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700 선고일 1994-12-14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9.9 취득한 전북 진안군 부귀면 OO리 O OOO 임야 244,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7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94.5.31)내인 94.4.29 취득가액은 10,000,000원, 양도가액은 20,000,000원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3.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77,4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이의신청 및 94.6.22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1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은 잔금인 750만원이 매매계약서상 입회인인 OOO에게 공증어음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은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수긍할 수 있으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어음(750만원)의 수취인(OOO)이 이 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입회인이므로 동 어음지급액을 잔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주장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주장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도 이 건은 매매계약서상에 계약금 3,000,000원은 매도인(OOO, OOO)에게, 잔금 7,500,000원(경비 포함)은 매매당사자가 아닌 입회인(OOO)에게 소유권이전 당시 은행도어음으로 공증지불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77.9.9 이전당시에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도 77.9.9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잔금 지불용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 공증약속어음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77.10.4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공증어음만으로 청구주장 실지 취득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건의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 라. 실지거래 양도가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70,513,750원이 실지거래 양도가액 20,00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