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슴.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2,923.6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따른 공사금액과 관련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794,725원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7,326,5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청구주장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환급 등을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그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인 94.3.31 동수원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동수원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위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법한 신고 및 수정신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의 환급거부를 통지한 사실이 없음이 동수원세무서장의 당심판소에 대한 심리자료제출 공문 (법인 46220-991, 94.9.1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그 불복청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복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