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693 선고일 1995-01-09

[요지] 89.4.20자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수령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주장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OO OOOO OOO OOOO OOOO(55평형)의 당첨권(이하 “쟁점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를 88.7.18 분양받아 89.4.21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94.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00,000원 및 동 방위세 2,16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88.7.18 계약금 14,700,000원에 취득하여 동 아파트의 당첨권의 기준시가 시행전인 88.7.25에 16,2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89.4.21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제양도차익의 10배에 해당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를 88.7.26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중개인의 서명·날인도 없는 매매계약서, 89.4.20자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수령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주장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의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8.7.18, 14,700,000원에 취득하여 88.7.25, 16,2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매매계약서사본,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잔금을 88.7.25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위 쟁점아파트 분양회사인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양도일 청구인(OOO) 양수인 청구외 OOO는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89.4.20 체결한 사실이 있는 한편, 매매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의 양도시기를 전시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명의변경일인 94.4.21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