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9.4.20자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수령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주장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89.4.20자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수령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주장 양도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OO OOOO OOO OOOO OOOO(55평형)의 당첨권(이하 “쟁점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를 88.7.18 분양받아 89.4.21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94.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00,000원 및 동 방위세 2,16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5.12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8.7.18, 14,700,000원에 취득하여 88.7.25, 16,2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매매계약서사본,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잔금을 88.7.25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위 쟁점아파트 분양회사인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양도일 청구인(OOO) 양수인 청구외 OOO는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89.4.20 체결한 사실이 있는 한편, 매매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의 양도시기를 전시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명의변경일인 94.4.21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