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1994.4.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0.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326,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