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4672 선고일 1996-10-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159,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