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4663 선고일 1996-07-2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4.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913,500원의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각필지별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