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627 선고일 1994-11-09

[요지] 청구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건물공사비는 그 증빙이 대부분 세금계산서가 아닌 견적서 등 일반 사영수증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2㎡ 및 그 지상 주택 191.6㎡를 89.9.19 취득하여 위 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고 89.12.22 주택 249.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한 후 92.12.26 양도하고 93.5.31 취득가액 158,497,149원(건물공사비 73,497,149원 포함), 양도가액 185,000,000원으로 하여 ’92년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시 제출한 건축비용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9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58,497,149원에 취득하여 185,000,000원에 양도한데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건물공사비는 그 증빙이 대부분 세금계산서가 아닌 견적서 등 일반 사영수증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 등을 본다.

1.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검인계약서(사본)와 건물신축비용에 대한 영수증(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계약서상 취득대금 85,000,000원은 당시 기준시가 135,601,771원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등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이 진실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기타 대금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한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검인계약서(사본)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85,000,000원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207,317,451원)만으로 본다 하여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어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이 진실된 것으로 믿기 어렵고 금융자료등 대금수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컨대, 경우가 이러하므로 전시 법령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