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군사 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소재한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1.00배)이 아닌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622 선고일 1994-11-30

[요지]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어 특례적용이 배제되므로 특정지역의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대지 722.65㎡ 및 같은곳 OOO 전 945㎡ 합계 1,667.65㎡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1.8 및 82.12.6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11.2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 양도하고 90.5.3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140,563,132원으로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20,342,910원을 납부한 후 90.6.28 동 양도소득금액을 10,242,658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1,229,110원으로 수정신고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방위세중 19,113,800원을 환급하여야 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2.10.30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기준시가를 특정지역의 일반배율(11.89배)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90.5.31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같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고 동 방위세는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으로 하여 94.5.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 확정결정통지를 한 바,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방위세 19,113,800원은 환급결정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심사청구를 거쳐 94.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던 토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당시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에 관한 구체적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보아짐으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서 특정지역의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간에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개발이 가능한 분당신도시내의 토지이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적용방법 나항 4호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의 단서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어 특례적용이 배제되므로 특정지역의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차익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일반배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에 대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세청고시 제89-84호로 89.6.24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중 나. 토지(4)의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특례”에 의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의 경우 양도일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위 고시상의 (3)의 “국세청기준시가 계산방법”에서 정한 일반배율에 의거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 다. 이 건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배율은 특정지역의 일반배율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89.5.2 건설부장관은 이 건 토지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국방부장관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개괄적 협의를 한 바 있고 그 협의내용을 보면 비행안전고도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대장과 다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89.5.4 건설부장관은 이 지역 일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한 후 89.8.18 건설부주관으로 성남시, 토지개발공사, 군부대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89.10.27 관련부대장과 이 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 사장은 군부대시설 이전과 신도시건설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한 후 89.11.25 토지개발공사는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이고, 토지개발공사 사장과 군부대장간에 위 국세청고시에서 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음은 관련부대공문(시설 24461-2700, 89.10.27)과 협약서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건 토지소재지 지역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부 및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는 수차례 관련군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이 건 토지의 양도일 이전인 89.10.27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 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국세청고시상의 특정지역 일반배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특수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위 국세청고시의 취지는 위의 시설물보호구역 등의 경우 비록 특정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등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어 특정지역의 일반배율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관련군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이 건 토지상에 건축등이 가능하게 되어 분당신시가지 조성이 이루어진 점과 이 건 토지의 수용가액이 국세청 고시상의 특정지역 일반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보다 많은 점으로 보아도 이 건 토지에 대한 특수배율의 적용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