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4.2.1O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1O2,386,220원 및 동 방위세 30,O62,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외 4필지 염전, 유지등 130,082㎡를 ’79.11.21 취득하여 이를 분할(O0필지)한 후 ’89.1.26~’89.7.8 기간중 7회에 걸쳐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등 총 41필지(별지 참조) 34,89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의 20인에게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다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2.1O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O2,386,220원 및 동 방위세 30,O62,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등을 보면 ’79.11.21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염전, 유지등) 130,082㎡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0.1.1 위 토지소재지에서 염전업을 개시(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하였고 또한 ’80.6.23부터는 양식어업(꽃게, 복어)도 개시하여 ’88.12.31 위 사업을 폐업할 때까지 동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매년 신고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동안 사업에 공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의 분할·양도내용등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OO동 OOOOO외 38필지(29,936㎡)와 OO동 OOOOO 및 O(4,949㎡)등 총 34,89O㎡를 양도하였는데 위 OO동 OOOOO 토지는 ’89.1.26 O0필지로 분할하여 이중 39필지를 ’89.1.26~’89.7.8 기간동안 7회에 걸쳐 청구외 OOO등 20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이유는 위와같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에만 의한 것이고 쟁점토지 이외 다른 부동산의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사실등도 있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토지현황을 보면 염전, 유지등의 원래사업에 공하고 있었던 상태대로 양도하였고 동 토지에 대한 가치증가를 위한 어떠한 자본적지출(지목변경, 성토, 삭토, 하수도 매설등)도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지번만 분할하였음이 쟁점토지의 현장사진등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규모(34,89O㎡)등으로 볼 때 이를 일시에 매각하기가 어려워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11.21 취득하여 약 8년간 사업(염전 및 수산양식업)에 공하다가 사업부진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의 규모가 너무 커서 일시에 매각하기가 어려워 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등을 함이 없이 이를 단순히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을 뿐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