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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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1994.2.3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913,50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