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으로도 89.2.23~91.7.4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이 3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으로도 89.2.23~91.7.4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이 3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구지번 OOOO) 대지 68.1㎡, 주택 92.82㎡(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취득하여 91.6.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24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3,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4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6.29 취득하여 91.7.4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세대와 합가를 목적으로 88.6.29 쟁점주택에 입주하고, 89.2.23부터는 청구인의 세대도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1.7.4 전출하였으니 쟁점주택은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으로도 89.2.23~91.7.4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이 3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