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전체가 하치장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4558 선고일 1996-06-1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129,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