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1, 2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546 선고일 1995-01-19

[요지] 청구인은 쟁점1, 2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고 또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현거주지에 대토농지 (7,113㎡)를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임에도 쟁점1, 2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참조결정] 국심1990서0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 답 2,30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 답 1,64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 전 1,927㎡(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OOO 대지 208㎡(이상 4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5.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3.12.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249,920원 및 동 방위세 849,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1994.2.17 쟁점3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3,105,530원 및 동 방위세 621,100원으로 감액 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4.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 2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고 또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현거주지에 대토농지 (7,113㎡)를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임에도 쟁점1, 2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전거주지인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82.8.20 전출하기까지 쟁점1, 2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전출한 이후에는 대리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쟁점 1, 2토지가 양도당시에는 대리경작한 농지로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2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라목(1993.12.31 삭제되기 전의 것)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2-20……5(1992.7.25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2-23…5 제1항(1992.7.25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섬(영종도) 지역인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수로 및 육상교통편을 이용해야 경작이 가능한 현 주소지인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로 1982.8.20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리와 소요시간 등을 보아 현실적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주거이전후에도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에게 농사를 위탁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라는 주장이나 동일세대원도 아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형이 경작한 것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90서912, 1990.8.10 같은뜻)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퇴거한 이후에는 쟁점1, 2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서 자경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셋째, 쟁점1토지에 있어서 등기부상 청구인이 취득한 소유권 이전원인일이 1974.12.5이고 등기접수일은 1975.1.14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쟁점1토지를 소유권이전원인일(1974.12.5)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를 이전(1982.8.20)하기 전까지 자경기간은 7년 9개월로서 비과세요건인 자경기간 8년에 미달하고 넷째, 쟁점2토지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청구인이 취득한 소유권 이전원인일은 1965.3.1이고 등기접수일은 1980.7.15로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원인일인 1965.3.1에 취득하였다고 주장이나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계약서 기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취득일인 등기접수일(1980.7.15)로부터 청구인이 거주를 이전(1982.8.20)하기 전까지의 자경기간이 2년 2개월에 불과하여 이 또한 비과세요건인 자경기간 8년에 미달한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1, 2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1, 2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위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같이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한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를 이전한 이후로는 자경농민으로서 쟁점1, 2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1, 2토지를 양도하고 현 거주지 인근의 농지를 취득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