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쟁점토지를 임대용 및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4534 선고일 1996-09-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평택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2,084,98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OO리 OOOOO 잡종지 17,575 ㎡ 중 12,470.15㎡와 같은리 OOOOO 공장용지 10,614㎡ 중 7,531.06㎡ 및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OOOO 잡종지 16,005㎡를 각 각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하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필지단위)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을 적용(필지단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