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김포세무서장이 93.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155,370원의 부과처분은
- 가. 기계장치 18㎡ 및 소각장 20㎡ 합계 38㎡를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고,나. 자가의 주차장용 면적 78㎡와 하치장용 면적 440.4㎡ 합계 518.4㎡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며,
-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토지소유기간(90.12.14~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며,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 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