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중176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과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가.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당해처분 납세고지서 수령일자를 보면, 94.1.19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OOOO OOOO 경비원(성명: OOO)이 그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일이 94.3.22 이므로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심사청구일까지의 기간이 62일로서 심사청구 법정기간인 60일에서 2일이 경과되었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관례에 따라 1월 중 떠나는 온천여행(그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청구인은 10일 정도를 주장하는 듯함)으로부터 귀가한 94.1.22 이전에는 위 고지서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은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 사실 인정키 어렵다.
- 다. 경우가 이러하므로,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날인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 시기는 위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4.1.19 이 된다. (대법원 93누16864, 1994.1.11 제2부판결, 국심 94중1767 및 국심 94경3290 등 다수: 같은 뜻)
- 라. 또한 청구인은 “94.2.18 처분청에 이의서를 제출하였다하고 그 결과 감액경정을 받았다하여 같은날짜에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사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권으로 경정감이 가능한 세액을 직권시정한 것일 뿐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경정처분은 당초처분금액을 감액경정한 처분이므로 그 불복기간은 당초처분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대법원 86누199, 86.12.23 같은 뜻)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