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5,155,04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