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여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505 선고일 1994-11-22

[요지] 청구인은 89년도부터 계속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 OO 소재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89.3.17 경기도 OO시 만안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248.70㎡를 취득하여 89.7.18 지상4층의 여관 건물 622.96㎡를 신축한 후 89.8.25 청구인의 처(OOO)가 사업자등록(상호: OOOO 여관)을 하고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이 이를 90.2.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단기간(7개월)내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89년부터 90년까지 3회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 매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여관을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 94.3.16자로 94수시분(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9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 심사청구를 거쳐 9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2월에 무주택 상태에서 상가 주택을 신축하여 89.4에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91.10.29까지 그 상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안정된 사업체를 소유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하고 쟁점여관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쟁점여관 건물 신축과 관련 (주) 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 120,000,000원, OOO동 OOO금고의 부채 30,000,000원, 기타건축비지급 등 자금압박이 심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7개월간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고, 부득이한 자금사정이 여관 운영상의 자금부족인지 기타목적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청 전산실에서 출력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년도부터 계속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여관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된 여부나 매매의 등기 등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87.4.14 86누 138외 다수 동지임)
  • 다. 사실관계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물 신축 양도관계는 다음과 같다. 취 득 양 도 전남 진도군 의신면 OOO 임야 2,254.78㎡ OO동 OOOOOO

• 대 (147.40㎡)

• 건 (416.70㎡) <상가주택> OO동 OOOOOO

• 대 (248.70㎡)

• 건 (622.96㎡) <여 관> OO동 OOOOO

• 대 (205.3㎡)

• 건 (1,150.61㎡) <상 가> 79.11. 1 (상속)

88. 8.16

89. 4. 4

89. 3.17

89. 8.31

90. 3.28 90.11.30

87. 2. 3

89. 4.23 〃

90. 2.15 〃 3인 공동소유

  • 라.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쟁점여관 건물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