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390,680원의 처분은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대지 704㎡중 660㎡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