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490 선고일 1994-10-27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용 건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지조사에서도 쟁점건물이 상가건물이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리 OOOO 대지 157㎡ 및 건물 276.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74.4.22 취득하여 ’90.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경우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양도에 해당됨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403,040원 및 동방위세 6,08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이의신청,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2층)을 ’74.4.22 취득하여 1층 일부는 임대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 및 가족들이 3년이상 거주하다가 ’90.12.29 양도하였는 바, 쟁점건물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이와 같이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용 건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지조사에서도 쟁점건물이 상가건물이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건물(276.68㎡)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를 보면 1층 164.29㎡, 2층 112.39㎡ 모두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주택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 사실관계를 보면 ’71.7.10~’83.8.2까지는 쟁점건물 소재지인 안성읍 OO리 OOOOO(’76.5.19 도시계획 확정으로 안성읍 OO리 OO·OOOO로 지번정정됨)로 되어 있고 ’83.8.3 이후 현재까지는 안성읍 OO동 OOOOOOO, 안성읍 OO리 OOOOOO로 되어 있어 쟁점건물 양도 당시(’90.12.29)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이용현황을 보면 1층은 식당, 2층은 당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0.12.29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안성읍 OO리 OOOOOO 소재에 대지 139.4㎡ 및 3층 건물 293.64㎡(1층: 점포 및 위락시설 97.88㎡, 2층: 당구장 97.88㎡, 3층: 주택 97.88㎡)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물 대장에 의해 밝혀지고 있어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건물이외에 주택(상가겸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동 건물이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설사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이외 다른 주택(안성읍 OO리 OOOO 소재, 주택 97.88㎡)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이건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