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설용역공급자가 ○○○건업주식회사인지 아니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4488 선고일 1995-04-13

[요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동 법인 명의로 발행한 이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로는 볼 수 없으므로 해당매입세액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4.3.15 청구인에게 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5,689,16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56,000,000원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606.3㎡의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 2,114.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94.1.15 준공)하면서 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건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56,891,637원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청하였다. (단위: 원) 거래일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93.12. 6 ’93.11.30 ’93.12.31 OO건업(주) OO산업(주) 〃 560,000,000 6,047,910 2,868,460 56,000,000 604,791 286,846 공사대 레미콘대 〃 계 568,916,370 56,891,637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OO건업 주식회사등이 아니고 OO건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개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매입세액 56,891,637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94.3.15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89,160원(가산세분)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자를 청구외 OOO 개인으로 본 이유는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수급자의 명의가 OOO라고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렇게 본 것인데 청구인은 위 OOO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OO건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개인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으며 OO건업 주식회사에서도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건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은 청구인 소유토지인 OO시 OO동 OOOOOOO 대지 179평을 ’93.12.18 도급자인 OOO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이와 같이 도급자인 OOO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일체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OO건업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자를 OO건업 주식회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자를 청구외 OO건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 개인으로 본 이유를 보면 ’92.11월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수급자를 위 법인명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OOO 개인명의를 기재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인 소유였던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 대지 588.1㎡를 OOO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OOO를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 본 것이다.

(2) 쟁점건물의 공사계약 관계등을 보면 당초 ’92.11월 청구인과 OO건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계약서상의 수급자 기재란에 OOO 개인성명과 대표라고 기재됨)간에 공사금액을 914,200,000원으로 하였으나 그후 건축비 평당 단가조정으로 ’93.10월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979,5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사대금 지급은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88.1㎡를 1,33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수급인(OOO)이 인수하는 한편 위 공사대금 및 토지담보와 관련된 대출금등 1,309,5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22,500,000원을 수급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94.1.15 쟁점건물(2,114.84㎡)이 준공된 후 ’94.5.3 위 OOO는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별도로 지급한 하자 보수금과 위 공사대금 정산금(22,500,000원)을 수일내로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청구인에게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음이 공사계약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OO건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법인은 ’92.1.31 주택신축 및 건축자재제작·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쟁점건물의 공사계약 당시 위 OOO가 동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동 법인의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56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위 OOO가 ’94.5.3자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하자보수 공사대금등 지급청구를 개인 OOO가 아닌 법인인 OO건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94.9.29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공사정산금 22,500,000원과 청구인이 부담한 하자공사비 51,825,800원을 지급하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94가합 12206)이 있었다.

(4) 위 OOO는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시 OO건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외 건설업과 관련한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경영한 사실은 없었으며 청구인은 OOO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알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 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OOO 개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OOO가 대표이사로 있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OO건업 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을 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된다 하겠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외 OO건업 주식회사가 아닌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OOO 개인에게 귀속된 데 대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밝혀 법인세 과세와 상여처분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도급계약체결시 계약서상에 수급인이 OOO라고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OOO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OO건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고 동 법인이 쟁점건물 건설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자는 OOO 개인이 아닌 법인인 OO건업 주식회사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동 법인 명의로 발행한 이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로는 볼 수 없으므로 해당매입세액 56,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