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4483 선고일 1994-12-06

[요지] 청구인이 다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 조사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 479.33㎡중 3분의1 지분(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87.7.24 취득하여 88.1.19 양도하였고,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64.5㎡, 건물 109.14㎡중 3분의2 지분(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87.11.12 취득하여 88.6.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2.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06,510원 및 동 방위세 2,96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3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의 3분의1인 20,000,000원으로,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000,000원의 3분의2인 29,333,333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각각 30,000,000원의 3분의1인 10,000,000원과 34,000,000원의 3분의2인 22,666,666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당초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이 다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 조사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경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반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인데, 청구인은 다시 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이 잘못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바, 금융자료등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경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반의 조사시에 조사공무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래가액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