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다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 조사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다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 조사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 479.33㎡중 3분의1 지분(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87.7.24 취득하여 88.1.19 양도하였고,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64.5㎡, 건물 109.14㎡중 3분의2 지분(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87.11.12 취득하여 88.6.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2.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06,510원 및 동 방위세 2,96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3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의 3분의1인 20,000,000원으로,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000,000원의 3분의2인 29,333,333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각각 30,000,000원의 3분의1인 10,000,000원과 34,000,000원의 3분의2인 22,666,666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당초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이 다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 조사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