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0,587,70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기본공제액을 매 필지별로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